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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1일까지 유지…카페·헬스장 운영 재개
  • 박광원 기자
  • 등록 2021-01-18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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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일 신규확진 54일만에 300명대 기록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오늘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해제된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특히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된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등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 2,000여곳이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다만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오던 학원도 마찬가지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또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한편 금일 신규확진자는 389명으로 54일만에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3차유행 초반 수준으로 휴일 전날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1,240명) 정점을 기록한 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금일부터 방역조치를 일부 해제하면서 최근까지 산발적 감염을 보인 교회나 요양시설 등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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