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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헬스장 영업' 8일부터 허용..."성인은 예외"
  • 박광원 기자
  • 등록 2021-01-08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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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은 위험도 재평가해 17일부터 운영 계획

들쑥날쑥한 기준으로 많은 헬스장 업주들의 반발을 샀던 정부가 결국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인원을 9인 이하,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태권도장,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면서 "아동·청소년에 한정해 9인 이하 교습을 시행하는데,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해 이번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17일부터 가급적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이번 논란을 촉발시켰던 헬스장은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이라 결과적으로 문만 열고 운영은 못 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많은 헬스장 업주들의 반발을 샀고 국민 청원에도 비판글이 오르며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헬스장의 정식 운영은 오는 17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지난 2일 기한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돌봄 공백을 이유로 체육도장업인 태권도·검도·합기도 등은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문을 열게 했다. 이는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등에서 반발을 나오게 했고 헬스장·스크린골프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 업주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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