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8일부터 시행
  • 박광원 기자
  • 등록 2020-12-07 10:55:12

기사수정
  •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 중단·46만개 운영제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일일 감염자 수는 연일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며 대대적인 방역강화에 나섰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1∼2주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에 더해 시설별 방역 조처를 강화한 이른바 '2단계+α'를, 비수도권에는 1.5단계를 각각 적용해왔으나 거리두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1주일 만에 다시 단계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또 이번 조치로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대한병원협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