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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출산 ‘사실혼 되고 비혼 안 된다’
  • 김세영 기자
  • 등록 2020-11-25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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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침개정, 보조생식술 대상자에 ‘사실혼 부부’ 포함


최근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씨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국내에선 ‘비혼모 출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사유리 씨는 “한국에선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비혼여성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조건을 법적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로 확대·수정했다. 이어 학회는 지침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비혼모 출산에 대한 반대 입장도 존재한다. 수요자 의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문화적, 윤리적 기준이 달라 해외에서 비혼여성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윤리지침은 가장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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